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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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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 등을 타인에게 제공시 과세여부
부가22601-414생산일자 1985.03.02.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ㆍ전신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가입전화ㆍ전신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ㆍ전신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가입전화ㆍ전신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사에서 정한 가입전화ㆍ전신 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징수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사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비거주자) 및 내국인께 텔렉스, 전화를 사용 케하고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당해공공 요금을 당사가 대납후 마진금액없이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