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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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22601-415생산일자 1985.03.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관세환급금 포함)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관세환급금 포함)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예컨대, 관세환급금등)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원자재를 “갑” “을” (양사 공히 수출입 허가를 득한 업체) 상호 양수도 계약에 의거 “갑”이 “을”에게 양도(Local 공급이 아님) 하였을시 양도자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으나 관세법 및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관세에 대한 권리 의무도 양수도 되며 승계되는 것으로 계약하고 단, “갑”이 관세는 납부하되 “을”이 수출완료후 “갑”의 수입면장을 가지고 대신 환급받아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고 과세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가. 관세환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갑”이 물품대의 일부로 보아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그렇지 않으면 “을”이 실제로 관세환급을 받아 “갑”에게 지불할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혹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