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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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부가22601-416생산일자 1985.03.02.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22601-194(1985.01.28.)와 관련입니다.
○ 당초 질의 내용중 도급을 받아 공사 할려는 자는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도 아니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도 아니며 사업자 등록증도 제출치 아니한 무 면허 무자격으로서 국민주택조합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주)로부터 하도급을 받고자 하는 자임. 따라서 하도급자 이지만 국민주택 건축하는 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 자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