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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해저유정탐사를 위한 시추용역을 공급시 공급시기 여부
부가22601-419생산일자 1985.03.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해저유정탐사를 위한 시추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매월 공급한 시추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해저유정탐사를 위한 시추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매월 공급한 시추용역에 대하여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저 유정탐사 및 생산을 위한 굴착기능을 가진 석유시추선(○○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미국 석유회사인 ○○사가 미국 알라스카 해양 과구에서 탐사중인 시추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의 계약내용은 미국○○사가 미국 시추회사인 ○○사와 시추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사는 ○○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당사 시추선의 시추작업에 따른 용역대가를 ○○사로부터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바,

 (1)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은 매월 말일까지의 시추용역 대가를 익월초 ○○사 ○○에 청구(INVOICE 제출)하면 ○○사는 그 내용을 검증한 후 청구일로부터 30일아내에 ○○사에 지급하고,

 (2) 당사 역시 매월 말일까지의 시추용역대가를 익월초 ○○사에 청구(INVOICE 제출)하면 ○○사는 그 내용을 검증하고 ○○사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은후 15일이내에 당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당사가 청구하는 용역대가의 종류는 작업요율, 대기요율, 이동요율, 고장요율, 시간외 작업보상, 장비보상, 자재사용보상, 취급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청구내용에 대하여 ○○사 및 ○○사가 검토 또는 확인을 완료한 후에 통역대가가 확정되므로, 계약서상 용역대가의 지급시기는 매월 작업완료후 최소한 4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다. 이 경우, 당사의 부가가치세법상 적용받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중간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용역대가의 청구내용을 ○○사가 검증한후 대가의 지급이 확인되는 때 즉, 용역대가의 입금일로 본다.

 - (V.A.T 법 시행령 제22조 2호 및기본통칙 2-3-9-9)

 (을설)

 - 청구서 제출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