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저 유정탐사 및 생산을 위한 굴착기능을 가진 석유시추선(○○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미국 석유회사인 ○○사가 미국 알라스카 해양 과구에서 탐사중인 시추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의 계약내용은 미국○○사가 미국 시추회사인 ○○사와 시추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사는 ○○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당사 시추선의 시추작업에 따른 용역대가를 ○○사로부터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바,
(1)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은 매월 말일까지의 시추용역 대가를 익월초 ○○사 ○○에 청구(INVOICE 제출)하면 ○○사는 그 내용을 검증한 후 청구일로부터 30일아내에 ○○사에 지급하고,
(2) 당사 역시 매월 말일까지의 시추용역대가를 익월초 ○○사에 청구(INVOICE 제출)하면 ○○사는 그 내용을 검증하고 ○○사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은후 15일이내에 당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당사가 청구하는 용역대가의 종류는 작업요율, 대기요율, 이동요율, 고장요율, 시간외 작업보상, 장비보상, 자재사용보상, 취급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청구내용에 대하여 ○○사 및 ○○사가 검토 또는 확인을 완료한 후에 통역대가가 확정되므로, 계약서상 용역대가의 지급시기는 매월 작업완료후 최소한 4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다. 이 경우, 당사의 부가가치세법상 적용받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중간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용역대가의 청구내용을 ○○사가 검증한후 대가의 지급이 확인되는 때 즉, 용역대가의 입금일로 본다.
- (V.A.T 법 시행령 제22조 2호 및기본통칙 2-3-9-9)
(을설)
- 청구서 제출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