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가죽만을 공급받아 피혁의류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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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가죽만을 공급받아 피혁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업태 구분부가22601-420생산일자 1985.03.04.
AI 요약
요지
수입가죽외 일체 자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단순 임가공용역이 아닌 제조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주요자재의 부담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장을 설치하고 무역회사로부터 수입가죽(양피,돈피,우피)만을 공급받아 안감, 밴드, 지-퍼, 테프 론 데-프, 재봉사등(가죽을 제외한 일체의 재료)을 본인이 부담하여 피혁의류를 제작하여 가죽만을 제공해준 무역회사에 납품하고 댓가(재료 및 공임)를 받는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는데 업태구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제조업이다.
- 제조장을 설치하고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인도받은 가죽에 공작을 가하여 피혁 의류를 만들기 때문이다.
(을설)
- 써비스업이다.
- 가죽을 제외한 자재는 주요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써비스 임가공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