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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선사가 운영선사에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부가22601-422생산일자 1985.03.04.
AI 요약
요지
위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의 경우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 송장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후,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4년 정부의 해운 산업 합리화계획에 의해 설립된 운영선사에 근무하는 경리인으로서 부가1265.1-2480(1984.11.21)의 질의회신에 대하여 위탁선사가 운영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래의 두가지 방법이 가능 하리라 생각되어 질의함.

 가. 1법 : 매장마다 교부하는 방법.

 나. 2법 : 1개월분을 집계해서 1장에 교부하는 방법.(별지에 명세작성첨부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