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자가 매월 임대료 및 당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매월 임대료 및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를 징수시 거래징수 여부부가22601-423생산일자 1985.03.04.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 및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및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및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계약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는 거래당사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부동산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무실을 임대사용하는 경우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야되는지 여부.
(상품매매의 성질이 아니기때문에 부과가치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나. 임대자(사무실사용자)가 매월지불하는사무실 관리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야되는지 여부.
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내야 되는지, 입주자가 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