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형문화재인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형문화재인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의 과세여부
부가22601-432생산일자 1985.03.05.
AI 요약
요지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이 예술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속토산품이 예술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미적 창조성, 제작자, 제작과정, 판매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내용 중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기관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올해 80고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속공예이며 전통공예인 나전칠기에 60평생을 보내온 중요 무형문화재 ○○호 나전장 심○○입니다.

나. 한가지 전통공예 나전칠기의 맥을 이어야한다는 사명감에 치우쳐 장인생활을 하다보니 급기야 가정에까지 문제가 생겨 장남은 당뇨병으로 고생하며 누워지내고 2남 3남은 나전칠기 기술을 배우다 삶이 어려워 집을 뛰쳐나가 자동차 운전을 하며 살아가고있는 형편이라 저희 두 노인네는 생활력이 막막 하여 신림동 산꼭대기 셋방에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러던중 문화공보부 등록단체인 ○○회에서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알고 강남구 학동에 조그마한 장소를 마련하여 남.녀 7명의 견습생까지 모집해주어 현재는 나전칠기 전수 교육에 여념이 없습니다.

라. 그런데 제가 제작한 작품들을 시장에 내다 팔수도 없고하여 조그마한 장소를 마련하여 전시 주문을 받고 있는데 주변 친지 동료들이 찬조출품을 해주고 있는데 주로 갓, 도자기, 왕골, 자수, 매듭, 토기, 목기, 활, 연, 윷 등 민속토산품이며 제작자는 주로 무형문화재 또는 전수생들입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이러한 것을 팔아 겨우 전시장 운영을 하오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무가 문제입니다. 이러한것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나전칠기 같은 것은 특별소비세품목이라는데 어느선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