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천연꿀을 드럼이나 병 등의 포장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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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천연꿀을 드럼이나 병 등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22601-445생산일자 1985.03.08.
AI 요약
요지
관세율표 번호 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드럼이나 병 등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관세율표 번호 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드럼이나 병등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할 세무서에 축산업, 양봉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면세사업자로 그간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앞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및 확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시행령 제28조 동시행규칙 제10조 에 규정한 별표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12호 관세율표번호 0406의 천연꿀에 해당되어 면세인지 질의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5-12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품인지 불분명하여 질의함.
[문]
가. 본인이 양봉한 꿀을 검사를 받아서 드럼(D/M)으로 판매 하는 경우
나. 본인이 양봉하여 검사 받은 꿀을 가공 또는 가미하지 않고 소포장(시중에 유통되는 주로 2ℓ병)만 하여 소매상에 판매하는 경우.
다. 본인이 양봉을 하지 않고 타인 (양봉업자) 으로부터 검사받은 꿀을 드럼(D/M)으로 구입하여 가공가미하지 않고 소포장만하여 판매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