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역업자인 갑이 하청업자인 을에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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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역업자인 갑이 하청업자인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부가22601-446생산일자 1985.03.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업자(갑)이 하청업체인(을)에게 수출품 하청을 시키고 그중 불합격품을 모아 두었다가 그 불합격품을 하청료 지불조로 갑이 을에게 출고하여 주고 하청료 청산을 했을 경우,
가. 무역업자인 갑이 하청업자인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지 여부.
나. 만일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는지 여부.
다. 영세율 적용여부.
라. 갑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하청료 대신 불합격품으로 대불하였다면 어떤 벌칙이 가해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