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 코너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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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 코너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22601-448생산일자 1985.03.08.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 말부터 비어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영업부진으로 아래와 같이 내부 시설을 변경 스탠드 바 형식의 영업을 하고 있어 국세 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7조 실질 과세 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통칙 1-4-2-5 규정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여 질의함.
아 래
가. 구조 : 30개 코너를 설치하여 26개코너는 임대계약을 체결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며 4개코너는 직영하고 있음.
나. 허가사항 : 본인 명의의 유흥음식점 허가증을 교부받음.
다. 영업형태 : 건물주와 코너업주간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코너에서 판매되는 수익 소득 행위 자체가 코너별로 독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관리비등 코너별 분할지급키로 계약됨.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영업 형태일 경우 각 코너별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코너별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다.
- 국세 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7조 실질 과세 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통칙 1-4-2-5(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의거 허가증이 없어도 실질 사업자인 각 코너업주별로 사업자 등록 할수있다.
(을설)
-코너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없다.
- 허가사업으로 실 건물자가 직영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 사항이 실 건물주 명의로 교부되었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