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459생산일자 1985.03.11.
AI 요약
요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본인은 1973년 개업이래 계속 지류 도매업을 영업하던 중 고정 거래처인 ○○교역(주)로부터 1984년08월02일 지류 \5,634,000(공급가액)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상 작성 교부일은 1984년08월22일 자분을 수취하였음.

나. 1984년 08월 02일, 1984년 08월 07일 같은 거래처에서 지류 \6,669,000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상 작성교부일이 1984년 08월 30일자분을 수취하여 해당과세기에 해당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매입세액 공제받음)하였는바 기 공제받은 위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