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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도선공사가 공급하는 도선용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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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강도선공사가 공급하는 도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461생산일자 1985.03.11.
AI 요약
요지
금강도선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도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건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질의에 대한 당청의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1265.1-811, 1984.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1984.01.01자 ○○시와 ○○군이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그 목적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방 공기업버의 적용을 받는 공공법인입니다.

나. 당 공사가 설립됨으로서 ○○시와 ○○군이 각각 별도로 운영해 오던 군산 장항간 국도 연결 여객도선 업무와 차량 도선 업무를 당 공사가 당초의 상태 그대로 승계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바,

다.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사업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여객운송사업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수입이지만 차량 도선 사업 수입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됨.

 (을설)

  - 당 공사는 공공 법인이므로 여객 및 차량 운송 사업 공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수입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공기업법 제50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1265.1-811, 1984.04.30

지방공기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금강도선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도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