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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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부가22601-486생산일자 1985.03.16.
AI 요약
요지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대표자가 상가건물을 분할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대표자가 상가건물을 분할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년 12월 28일 ○○시 ○○구 ○○동 ○○번지 동 3층 60평 125작을 매도자 강○○으로부터 점포 매수자인 김○○ 외 14명과 함께 매수하였으나 매도자 강○○은 당초 매도자 김○○외 8명으로부터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 전체 평수 60평 125작을 매수한 후 17점포로 분할 1점포당 4.1평씩 김○○외 14점포주(김○○, 윤○○ 각 2개 점포)에게 매도하였기에 매수자 측인 김○○외 14명은 강○○씨에게 등기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자 강○○은 자기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 차일피일 몇 년을 미루다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김○○ 외 8명으로부터 직접 이전하여 가도록 하였습니다.
○ 하오나 당초 매도자 김○○ 외 8명의 건물평수와 강○○으로부터 매수한 점포별 평수가 일치하지 않아 김○○외 14명의 개개인별로 등기 이전을 받을 수 없어 매수자 전체의 위임을 받아 대표자 2명을 선정(하○○, 강○○)하여 등기 전체를 김○○외 8명으로부터 대표자 하○○, 강○○에게 등기 이전한 후 매입한 평수대로 분할 등기하기 위하여 하○○, 강○○에게 합병하여 1982.12.20.자로 60평 125작을 17점포로 분할 각 점포당 3.5평으로 분할 등기하였던바, 본인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