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도급공사계약 체결시 VAT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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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도급공사계약 체결시 VAT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은 경우 과세표준부가22601-487생산일자 1985.03.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도급공사계약 체결시 VAT에 대한 규정을 도급 계약서에 명기치 아니하여 분쟁이 야기되고 있은즉 도급계약서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었을 경우 VAT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지 알 수 없어 질의함.
○ 당초 계약 체결시 수급자가 제출한 견적서를 참조하여 평당 410,000원으로 도급을 맡았습니다. 견적서의 내용은 소요자재별로 품목에다 수량×단가=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이 품목별 금액을 총 합계한 금액이 약 3억 3천만원에 가까워 평당으로 계산하여 약 410,000원이 되어 평당 410,000원으로 계산 평당×총건축평수=도급금액 (3억 3천만원)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