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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488생산일자 1985.03.16.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세무서에서 1984.11.20일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 단서 동령 제7조 1항 및 2항 동규칙 제2조의 사업자 등록증 교부신청서(별지 3호 서식) 12항란에 “자가”로 표시(당시 점포는 준공검사미필, 매입대금 및 지불조건 협상으로 인한 정식계약 불능으로 본인에게 매도하겠다는 가계약중)주민등록등본, 관허 허가 증서 사본 첨부하여 적법하게 교부신청 동법 제5조 2항 동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일반 사업자 등록증으로 점포를 정식 계약하여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현재 영업중인 소상인임.

나.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동령 제65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3호 서식(사업자등록신청서) 12항란에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점포를 “자가”로 표시 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업자 등록증 교부로 볼 수 없으므로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 등록증 자체가 무효이다.

 (을설)

  - 사업자가 점포를 구입코저 가계약 상태이므로(자금계획등)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서 12항란에 자가로 표시하는 것이 정당하며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적법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금은 환급받아야 한다.

 (병설)

  - 부가세법 시행규칙 3호서식(사업자등록교부신청서)상의 기재사항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거부조건이 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신청하여 적법하게 발행관서에 교부받은 사업가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