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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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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22601-489생산일자 1985.03.16.
AI 요약
요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된 자 및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1.2호 중 어느 것을 뜻하는지 질의함.

○ 제1호: 공급하는 주택건설 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에 소요되는 생산자재 및 노무비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 단종공사 업무를 위임받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2호: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재는 공급하는 재화로서 과세대상이며 인력제공인 노무비만이 면세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