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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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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시 과세 여부
부가22601-490생산일자 1985.03.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2. 법인이 사업년도중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포탈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