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가스를 공급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가스를 공급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부가22601-502생산일자 1985.03.18.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를 대행하여 가스요금을 징수하는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입주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를 대행하여 가스요금을 징수하는 동령 제3조에 규정하는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가 특정한 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시가스를 생산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도시가스 사업자로서 1985년01월 현재 공급구역내 도시가스 수용가 166천호 중 아파트 수용가가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가 편의를 도모코저 아래 예시1)과 같이 각호마다 고지서(간이세금계산서 갈음하는 영수증)를 교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수납하는 현행 제도를 예시2)와 같이 변경 시행할 경우
아 래
[질의1]
당사를 공급자로 아파트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아파트 수용자 전세대 합산고지)를 교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각호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도시가스 사용료 항목을 합산고지 할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인지의 여부.
[질의2]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수납대행 수수료 지급시 당사와 유사한 업태인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규정(동자부인가) 제74조에 의거 아파트 종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표자에게 수당 지급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호에 의거 자유직업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바 당사도 이에 준하여 원천징수 할 경우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