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입차주로부터 알선수수료만 징수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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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차주로부터 알선수수료만 징수시 공급대가의 여부부가22601-504생산일자 1985.03.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송하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송하인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여 그 운임의 일부를 용차한 차량의 차주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운임 전액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송하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후 송하인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여 그 운임의 일부를 용차한 차량의 차주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송하인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의 공급대가는 그 송하인으로부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운임 전액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의 부가22601-363, 1985.02.22 의거입니다.
나. 각지 입차주와는 계약이나 그와 유사한 동질의 것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사본은 없습니다.
다.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별첨과 같이 첨부합니다.
라. 당사에서는 지입차주로부터 알선수수료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마. 당사와 지입차주와의 관계는 전자는 화물알선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후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인데, 당사업무상황은 화주로부터 차량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알선하여 줄 뿐 전혀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