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복구비용에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복구비용에 대한 공급시기의 판정방법부가22601-506생산일자 1985.03.18.
AI 요약
요지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304, 1985.03.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3조에 의거, 정부나 공공기관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 검사, 검수조건부로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검사, 검수조건부로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한 때에는 검사,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을설)
- 검사, 검수조건부로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한 경우라도 레미콘제품의 특수성으로 보아 검사, 검수여부에 관계없이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 재소비22601-304, 1985.03.07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부투자기관등에 레미콘을 납품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인 정부투자기관이 이미 레미콘을 인도받아 사용처분하고 차후 검수를 거쳐 합격일 경우만 대금지급을 하고 불합격일 경우 당해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