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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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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업. 폐업의 구분
부가22601-507생산일자 1985.03.19.
AI 요약
요지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개량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644, 1984.04.04)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1265-644, 1984.04.04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 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 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 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폐업으로 보아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과세특례자) 1984.11.30.자로 건물 신축을 이유로 폐업 계를 제출하고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해 폐업으로 인정하였으나 1985.02.16.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기 구 건물을 정리하고 건물 신축을 위해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을 경우(일반과세자로)

 가. 1984년 11월 30일자 폐업으로 인정하고 1985년 02월 16일자 신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나. 1984년 11월 30일자 폐업신고 및 세무서의 폐업처리 상황을 소급하여 휴업처리하고 폐업신고 전 사업자등록번호(과세특례자)로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