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부지및건물과 동건물내 설치된 기계장치를 임대할 경우 공장부지 및 건물소유자 A와 기계장치소유자 B로 되어있을때 C에게 A, B가 개별계약에 의하여 공장부지, 건물과 기계장치 일체를 각각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여부
(갑설)
- A만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된다.
(을설)
- 소유자 A, B가 상이하지만 공장재단으로 보아 A, B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병설)
- A, B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임대금액을 지분으로 하고 A, B의 임대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된다.
나. 1980.01.01 면세사업으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자가 1981.01.01부터 부동산임대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시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임대건물중 일부를 본인이 1981.01.01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도매 도료업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음.
1981. 1기 부동산 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에서는 일반사업(도매 도료업)의 겸업으로 처리 과세조치 하였으며 그이후 본인도 무지로 계속 일반사업자로 부동산 임대분을 신고하여왔음.
1985.02월 28일 법원의 경매로 동건물이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되었음. 이 경우 폐업신고시 과세표준신고 방법 여부
(1) 일반사업자 특례사업자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원의 경락금액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3) 토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 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