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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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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자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시 공급가액의 여부
부가22601-530생산일자 1985.03.23.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문 가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기계장치의 명칭과 각 계약자간의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문 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그 경락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부지및건물과 동건물내 설치된 기계장치를 임대할 경우 공장부지 및 건물소유자 A와 기계장치소유자 B로 되어있을때 C에게 A, B가 개별계약에 의하여 공장부지, 건물과 기계장치 일체를 각각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여부

 (갑설)

  - A만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된다.

 (을설)

  - 소유자 A, B가 상이하지만 공장재단으로 보아 A, B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병설)

  - A, B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임대금액을 지분으로 하고 A, B의 임대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된다.

나. 1980.01.01 면세사업으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자가 1981.01.01부터 부동산임대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시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임대건물중 일부를 본인이 1981.01.01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도매 도료업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음.

 1981. 1기 부동산 임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에서는 일반사업(도매 도료업)의 겸업으로 처리 과세조치 하였으며 그이후 본인도 무지로 계속 일반사업자로 부동산 임대분을 신고하여왔음.

 1985.02월 28일 법원의 경매로 동건물이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되었음. 이 경우 폐업신고시 과세표준신고 방법 여부

 (1) 일반사업자 특례사업자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원의 경락금액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3) 토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 처리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