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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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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22601-531생산일자 1985.03.23.
AI 요약
요지
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마이크로 컴퓨터를 생산 판매하고 본사제품을 이용하여 전산화를 시도하는 각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용역 공급하는 회사로 이에 부가세법 시행령 제 35조 2호 라항에 의거 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부가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