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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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부가22601-533생산일자 1985.03.23.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례
(1) 법인 소재지 : ○○시 ○○구 ○○동 ○○가 ○○번지(등록필)
(2) 부동산 소재지 : ○○시 ○○구 ○○동 ○○가 ○○번지(미등록)
(3) 업태 : 도매, 부동산
(4) 종목 : 무역,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법인 소재지인 ○○동 ○○가 ○○번지에서 신고 납부(○○동 ○○가 ○○번지에서는 사업자등록 미등록 하고 신고 납부치 않음)
나. 양설
(갑설)
- 상기와 같은 신고 납부 사항은 적법하다.
(을설)
-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납부는 잘못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