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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부가22601-533생산일자 1985.03.23.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례

 (1) 법인 소재지 : ○○시 ○○구 ○○동 ○○가 ○○번지(등록필)

 (2) 부동산 소재지 : ○○시 ○○구 ○○동 ○○가 ○○번지(미등록)

 (3) 업태 : 도매, 부동산

 (4) 종목 : 무역,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법인 소재지인 ○○동 ○○가 ○○번지에서 신고 납부(○○동 ○○가 ○○번지에서는 사업자등록 미등록 하고 신고 납부치 않음)

나. 양설

 (갑설)

  - 상기와 같은 신고 납부 사항은 적법하다.

 (을설)

  -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납부는 잘못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