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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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22601-565생산일자 1985.03.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3년 개업이래 계속 지류 도매업을 영업하던중 고정 거래처인 ○○교역(주)로부터 1984년 08월 02일 지류 \5,634,000(공급가액)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상 작성 교부일은 1984년 08월 22일 자 분을 수취하였습니다.
나. 1984년 08월02일, 1984년 08월07일 같은 거래처에서 지류 \6,669,000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상 작성교부일이 1984년 08월 30일자 분을 수취하여 해당과세기에 해당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매입세액 공제받음)하였는바 기 공제받은 위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