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시 과세 여부
부가22601-575생산일자 1985.03.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산업 안강망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인 소유의 어선을 선박 제조업체인 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 설립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