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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업장 중 특정사업장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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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수의 사업장 중 특정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576생산일자 1985.03.28.
AI 요약
요지
특정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낚시 바늘을 제조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부산과 대구에 사업장을 두고 본사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으며 당 법인의 ○○ 공장을 양도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갑과 을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에는 사업의 성질을 변화 하지 않을 정도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가 가능하며 양수자는 양도자의 사업은 자산 일정을 인수받고 이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2-1-16...6의 사업 양도 유형 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함.

 (을설)

  - 당 법인의 ○○ 공장의 양도는 ○○ 공장과 ○○ 공장의 제품이 동종 동류의 낚시 바늘이며 또한 대구 공장을 양도 하더라도 부산 공장의 고유 업종에는 변동이 없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거래인 고정자산의 매각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