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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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도의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부가22601-577생산일자 1985.03.28.
AI 요약
요지
건설비 계산산식의 피승수인 지하도의 건설비에는 지하도건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액의 이자로서 자본적지출로써 건설원가에 산입한 부분이 포함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43, 1985.03.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시공 임대한 지하상가 간주 임대료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9조 2 동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 건설비 상당액이 비과세되고 있는바 당해 건설자금 이자의 건설비 상당액 계산 산입 여부
(갑설)
- 건설비 상당액에 산입한다.
(을설)
- 건설비 상당액에 산입못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소비22601-143, 1985.03.1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건설비 계산산식의 피승수인 “지하도의 건설비”에는 지하도건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액 이자로서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적지출로써 건설원가에 산입한 부분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