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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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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 부수 용역을 제공시 과세여부
부가22601-594생산일자 1985.04.02.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컴퓨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컴퓨터 임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임대 컴퓨터에 적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컴퓨터 임대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부가1265.1-1449, 1983.07.21)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449, 1983.07.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1449, 1983.07.21

과세되는 컴퓨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컴퓨터 임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임대 컴퓨터에 적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컴퓨터 임대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