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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업 영위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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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금융업 영위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시 과세여부
부가22601-595생산일자 1985.04.02.
AI 요약
요지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부가1265-1389, 1984.07.05)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389, 1984.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근저당 설정권자이고 소유권은 대출받은 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 건물, 기계 등을 대출받은 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관할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토지, 건물, 기계 등을 금융기관이 경락받아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금융기관의 비업무용부동산을 공매처분할 경우 금융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인 것인지(간세1234-3708, 1977.10.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동건은 건물, 기계부분에 대해 질의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단기금융업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 부가1265-1389, 1984.07.05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기금융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