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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ㆍ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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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ㆍ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598생산일자 1985.04.03.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사업장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 전기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제조 업체로서 ○○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에너지 주식회사의 사업일부인 가스기기 독점 수입권 및 판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고자 합니다. 인수할 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상품, 예치보증금, 미착품, 공구와 기구, 영업권이며 인수할 채무는 외상매입금, 선수금, 예수보증금입니다. ○○에너지(주)의 가스기기 영업부문에 종사한 인원은 당사에서 인수하나 집기비품은 제외합니다.

○ 참고로 ○○에너지(주)는 동일건물, 동일사업장내에서 LPG 관련사업과 가스기기사업을 동시에 영위하여 왔었으며 가스기기 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사업장은 없습니다.

○ 대금지급 방법은 채권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전체추정가액의 10%) : 계약서 작성일 후 17일이내에 지급

 중도금금(전체추정가액의 40%) : 계약서 작성일 후 27일이내에 지급

 잔금(합의서에 의하여 잔금확정) : 합의서 작성일 후 20일이내에 지급하고자 할 때

[질의]

 가. 상기의 건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지 아니면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다면 계약일자와 계약서상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자가 상이할 경우 계약금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어느 시기에 교부 받아야 하는지 여부

 라. 상기건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음의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아래의 사업장은 각각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임)

  (1) 계약서상 주소의 사업장

  (2) 상품이 입고되는 사업장

  (3) 가스기기 사업인수 담당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

 (합의서는 채권, 채무의 실사절차를 거쳐 양도 양수 가격을 확정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