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보재화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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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재화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시 과세 여부부가22601-599생산일자 1985.04.03.
AI 요약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채무변제 불가능으로 담보재화(면세재화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 제외)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채무변제 불가능으로 담보재화(면세재화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 제외)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은행)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사업자의 채무변제 불가능으로 담보자산(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을 취득한 후 (금융업법인으로 소유권이전)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금융업 사업자가 대출받은 사업자로부터 담보자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금융업 사업자가 대출받은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담보자산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자에게 매각처분하는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