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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과세 여부
부가22601-600생산일자 1985.04.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햄버거 제조판매 회사인데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지나가는 행인)에게 햄버거 무료시식권을 배포하고, 그 시식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햄버거 및 음료를 제공할 때 접대비로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로서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