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일반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인 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거래 당시인 1984.03.09 검인 받은 세금계산서 용지 재고가 없어 그 후 1984.03.31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용지를 검인을 받아 당일(1984.03.31)에 03.09자로 세금계산서를 소급 작성 발행하여 1984.04.25 부가세 1 예정신고시 동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세를 적법한 신고 기간내에 신고납부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이때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는지 이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공급자의 사정(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에 의하여 선의로 재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적법한 시기에 교부받지 못하였을뿐 적법한 신고 기갅내 신고 제출한 경우에는 공급 받는자 측 입장에서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당한 처분이 아닌지 또한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적법한 교부에 해당되어 미교부 가산에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의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예
구분 | 실거래일자 | 세금계산서 실제작성 일자및 교부일 |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 |
1예 | 1984.03.09 | 1984.03.31 | 1984.03.09 |
2예 | 1984.03.09 | 1984.03.15 | 1984.03.09 |
3예 | 1984.04.01 | 1984.04.16 | 1984.04.01 |
나. 당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임차인들에게 매월 30만원의 임대료를 당월 15일에 받고 사무실을 임대하여 왔었으나 1984년 01월 이후부터는 전기세 및 수도세등 공공요금과 관리비등 제 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임대료를 매월 35만원으로 인상키로 해당 임차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매월 1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반대하고 임차료 지불을 거절하여 오다가(1984.09.10) 1984년 2기 중에 인상된 임대료를 수수키로 임대법인과 임차사용인간에 합의되어 1984년 2기간에 소급하여 인상된 임대료금액으로 1984.01부터 1984.06월분 까지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1985.01.25 198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98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1984년 제1기분 해당)를 한 경우에 임차 사용인이 교부받는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