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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의 예인작업시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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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 선박의 예인작업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602생산일자 1985.04.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 항구에 입출항하는 북한 선박의 예인작업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해운항만청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우리나라 항구에 입출항하는 북한 선박의 예인작업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해운항만청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항에서 예인선 업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큰 물난리가 발생하여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으로부터 구호물자를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항은 ○○선박에 의해 세멘트가 입하되었으며 ○○선박이 입.출항시 본인회사에서는 예인작업을 하고 그 댓가를 항만청으로부터 수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라면 우리나라가 정식 인정하고 있지 않은 나라의 선박이기 때문에 세무상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 선박이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고 목적한바의 작업완료후 출항할때까지 일체의 비용은 선주측에서 부담하여 하역비는 경우에 따라 선주 또는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이번 ○○선박에 대해서 일단 예인작업지시는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받았으며 그 대금출처는 저희는 모르는 일이지만 대금독촉을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 하였더니 해운항만청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수령하라 하여 수금한 사실이 있으며 이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첫째의견)

  - 선박의 입,출항 및 정박시 관례상 선박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은 누가 실 대금지급자이던 구애없이 내국적내항선이 아닌이상(우리나라가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그리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항만청이라 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둘째의견)

  - 상기와 같이 선박이 부담하는 모든비용이라 하더라도 내국적내항선이나 내국적외항선이라는 것을 입증할수 없는 ○○의 선박이니 세금계산서 교부면제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셋째의견)

  - ○○선박의 경우 실제교역대상국이 아님으로 ○○이 직접항비(입항, 출항, 접안중비용)를 지급할수 없는 처지로 실제 정부가 모든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하였고 그리하여 세금계산서도 항만청이 공급받는자로 처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