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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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22601-604생산일자 1985.04.03.
AI 요약
요지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대리납부신고서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조세22601-377, 1985.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매월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송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를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한과세기간중 일부가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이를 법정기한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로서 대리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수정신고 및 대리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 수정신고 할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조세22601-377, 1985.03.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 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대리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대리납부 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대리납부신고서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