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확정시 환급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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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확정시 환급세액의 환급 대상자 여부부가22601-615생산일자 1985.04.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 확정신고를 하는 때 발생한 환급세액은 사업양도자에게 환급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 확정신고를 하는 때 발생한 환급세액은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자에게 환급함. 2. 귀 질의 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차량의 증차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이 발행하는 시점에서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가. 양도함과 동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환급을 받았을 때 포괄적인 양수 양도로서 계속적인 사업의 승계임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환급세액의 재계산)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