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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여부
부가22601-617생산일자 1985.04.04.
AI 요약
요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상가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가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월세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이 경우, 당해용역공급대가로 받는 월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2. 주택의 임대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1) 본사는 종합건설업, 부동산임대,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2) 미분양 아파트에는 국민주택규모이상 및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모두 있음.

 (3) 단지내의 아파트 및 상가 미분양분을 매매시까지 임대 계획임.

 (4) 임대조건은 대부분 1년 정도임.

나. 질의 내용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 여부

 (2) 임대보증금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에 의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동시 받을 경우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여부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이상, 상가별로 구분하여 해당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