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시 사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시 사업자 등록 여부부가22601-618생산일자 1985.04.04.
AI 요약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19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개인이 사과묘목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종묘생산업(임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함)은 농업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과대학과 대학원에서 과수학을 전공하고(석사학위취득)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이상을 농장현장에서 사과재배에 대하여 연구하고 새로운 재배방법과 기술을 개발하였는바 새로 개발한 사과재배방법과 재배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또한 사과재배의 기술지도 용역 사업을 시작하고져 합니다.
○ 이러한 농업분야의 기술지도 사업을 시작할 때 본인의 경우는
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나. 농업분야의 기술지도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지와 면세의 혜택은 없는지 여부
다. 기술지도 용역사업도 전개하고, 사과묘목도 생산하여 분양할 경우는 어떤 과세 해당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