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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가 세관장에게 직접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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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회사가 세관장에게 직접 세금계산서 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619생산일자 1985.04.04.
AI 요약
요지
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 등을 직접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통하여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함에 있어, 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등을 직접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중기대여, 지입업을 하는 중기회사로써, 금번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시설대여 회사와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으로부터 중기를 수입할 경우 시설대여회사는 면세업체이므로 지입회사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부됩니다. 이럴때 매입세액 환급은 지입회사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매입세액을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발급하여 실질과세자인 지입차주가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