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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1대로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기를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부가22601-627생산일자 1985.04.06.
AI 요약
요지
중기 1대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기지입차주가 그 중기를 토목건설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중기 1대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기지입차주가 그 중기를 토목건설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중기관리법 제1조에 의거 중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각 중기 소유자로부터 위탁되는 중기를 수탁하여 지입된 중기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각 중기 소유자(차주)가 시행한 사업실적을 접수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나. 중기 대여업체에 지입된 중기는 각 중기소유자(차주)의 임의로 매매되어 전출, 입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자 질의함.

[질의]

 가. 중기 1대를 구입하여 중기도급및 대여업의 업태로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정에 의하여 업태가 다른 건설, 토공의 업태를 갖춘 건설 회사에 중기1대를 매매할 경우(재산의 전체양도)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또한 이때 중기를 매입하는 건설회사의 업체성격이 개인 또는 법인일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