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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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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의 과세 여부
부가22601-628생산일자 1985.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거리 자동 전화 제어기를 제작 생산하는 업체인데 금반 이를 제작하여 전국 전화상에 견본품으로 1대씩 무상 증정하고자 합니다.

 가. 이때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과세 대상이 된다면 과세 표준은 제작원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