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고정거래처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교부특례)의 규정에 의거 매월 01일부터 15일분은 15일자로 16일부터 말일분은 말일자로 각각 당해기간 경과후 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고정거래처가 갑ㆍ을 두 개의 하치장(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하치장)을 설치하고 있어
가. “갑”하치장의 01일에서 15일까지의 공급분을 합하여 1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 “갑”하치장의 16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분과 “을”하치장의 01일에서 말일분까지의 공급분을 합하여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ㆍ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고정거래처의 1개월간의 공급재화에 대하여 01일에서 15일까지의 공급분은 15일자로 16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분은 말일자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개월분의 전체공급분을 말일자로 발행할수 있으므로 상기한 “을”하치장의 1개월 공급분 전액을 “갑”하치장의 16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분과 함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을설)
- 고정거래처의 1개월 공급분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01일에서 15일 공급분과 16일에서 말일 공급분을 각각 15일자와 말일자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하치장이 수개일지라도 전체 하치장의 공급분을 합하여 01일에서 15일까지의 공급분은 15일자로 16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분은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상기한 “을”하치장의 1개월 공급분 전액을 “갑”하치장의 후반기(16일에서 말일까지) 공급분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적법한 교부라고 할수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1265-1276, 1984.06.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2매 이상으로 분할하여 교부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