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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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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643생산일자 1985.04.09.
AI 요약
요지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300, 1985.02.13)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300, 1985.0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성복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제품 판매의 방법으로 위탁판매 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수탁자에게 적송, 수탁자(업종 : 써비스업)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소매)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발행하되 위탁자의 상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와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