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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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방법부가22601-645생산일자 1985.04.09.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태 “광산” 종목 “공제”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교부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갑”, “을”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골재채취는 관허 사업이기 떄문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채취허가가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을수 있다.
(을설)
-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 교부받아 가지고 “골재”업자임을 확인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요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교부 받아도 된다.
- 왜냐하면 “갑”설이 옳다면 한번 일정량의 골재채취 허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면 그 일정량의 채취가 끝난후, 다시 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폐업계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할것이 옳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