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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제염을 생산 후 남은 함수의 과세 여부
부가22601-646생산일자 1985.04.09.
AI 요약
요지
이온교환막식기계제법에 의하여 소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당해 기계제염을 생산함에 있어서 최종의 생산과정이후에 남아있는 함수는 기계제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함
회신
이온교확막식기계제법에 의하여 소금(이하, 기계제염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당해 기계제염을 생산함에 있어서 최종의 생산과정이후에 남아있는 함수(고즙이라 함)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제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리-82, 1985.03.07로 질의한 “고즙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내용을 보완하오니 198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시한성 여부

아 래

 가. 기계업의 용도 : 순도 99.5% 이상의 식용염.

 나. 고즙의 용도 : 현재 당사가 아는 바로서는 고즙을 구입한자의 사용목적은 고즙중에 함유된 염화마그네슘을 분리 생산키 위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다. 해수 1톤에서 생산되는 기계염과 고즙의 중량 : 당사는 시간당 2,500㎥의 해수를 취수하여 시간당 생산하는 기계염은 약 18.95톤이며 고즙은 시간당 5.16톤 정도 이므로, 해수 1톤당으로 환산하면 기계염이 0.0073톤이고, 고즙은 0.0020톤 정도되며 액체고즙입니다.

 라. 판매가격 : 1㎥당 1,000원(톤당 970.87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