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시 과세 여부부가22601-647생산일자 1985.04.09.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부세액임
회신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부세액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규모 건물을 임대하여 연간 공급 댓가가 2,4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적용 사업자가 임대사업의 부진으로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에 건물 매각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된다면 납부하여야 할 세율은 공급대가에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