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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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 여부부가22601-655생산일자 1985.04.10.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절할 수 있음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절 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에 농수산물가공(제조업) 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장부지 및 택지조성 건축허가 까지 완료하고 1985년 04월 23일경에 착공하여 10월말에 준공예정이며 11월부터 생산영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기 위하여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접수했던바 건물이 없다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번호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희박한 지식으로는 건축회사와 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부가가치세가 발생(자료)된줄알고 있으며 공사시공중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 할줄로 사료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관할세무서에서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