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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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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부가22601-656생산일자 1985.04.10.
AI 요약
요지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사업자인 “갑” “을”이 있을 경우 “갑”(업태 :소 매 종목 : 의류)이 폐업준비의 직전거래로써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고 상품을 “을”(법인, 업태 : 소매 종목 :의류)에게 매출하였을 경우

 가. 소매업자 “갑”이 소매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소매업자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